[IT·IP법 바로알기108] 가상통화(화폐)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방향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과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막상 가상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가상통화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 효용,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글을 통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 투명성이 강화됐다. 우선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명, 이용자의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에 관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강화도 추가됐다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수집된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 받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에 대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해 감독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악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시 거래투명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가상통화 활용여부 등 송금방식을 등록하고,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내역을 보고하며, 정산내역을 기록 보관하는 등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예고했다.
세 번째로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급업자에게도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의심거래보고와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확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정의조항을 정비 및 확대해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가 예정돼 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또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가상통화 거래시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 및 처벌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소비지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와 관련된 다단계·유사수신 등 사기범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 추적기술을 연구하고 압수·몰수 등 범죄수익 환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범죄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의무 등을 지는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히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협조를 통하여 은행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자율규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해 상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국가에서도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감독 및 규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위와 같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체계가 완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법 위반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제도개선 착수…“공공SW 전반 변화해야”
2024-11-23 09:39:29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네이버페이,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생금융 우수기업상’ 수상
2024-11-22 16: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