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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량 10.7% 감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095만대였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2016년에는 1870만대로 225만대(10.7%)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혜택이 줄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됐다는 소비자들과 업계의 지적을 증명하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내내 이어지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된 시기였다. 연간 판매량도 전년도 2095만대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에 그쳤다.

박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근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며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법 시행 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2013년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16.2% 였지만 2014년 21.5%, 2015년 33.4%, 2016년 34.3%, 올해도 7월까지 34,1%로 3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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