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일부 시설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센터별 시설 대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설 대관의 약 1821건이 ‘시설장비운영규정’상 규정에 어긋나는‘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역별 목적 외 대관 건수는 광주센터 1157건, 부산센터 518건, 울산센터 49건, 인천센터 41건, 대전센터 32건, 강원센터 22건, 서울센터 2건이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여행 동호회 정보 공유모임’, ‘관광통역안내 관련 스터디’, ‘취업스터디’, ‘자율공부모임’, ‘임용고시준비’, ‘문화관광해설사 강의’ 등 강의 및 스터디모임과 ‘아카펠라 동호인 공연’, ‘하모니카 동아리 발표회’, ‘연주발표회’ 등 미디어와 관련 없고 이용자가 특정인에게 제한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시설 대관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실제로‘각 센터별 예산안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년간 총 2억1800여만원의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지방의 경우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각 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시설 이용 및 대관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디어교육과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이다. 센터의 일부 시설은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만 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시설장비 이용규정’을 두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측은 “문제의 대관이 규정상 비영리 목적이고 이용자가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