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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은 되고 UHD KBS1은 안돼?…의무재송신 정책 변화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채널의 의무재송신 정책이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HD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송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의무재송신 채널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한다. 반대로 의무재송신 채널들은 재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엄격한 의미의 의무 재송신 방송 채널은 KBS1과 EBS 뿐이다.

하지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그 역할과 의무,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KBS1은 의무재송신 채널이지만 UHD KBS1 채널은 의무재송신이 아니다.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뉴스 등이 송출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95%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 KBS1을 시청하고 있다.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료방송의 재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송신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가 UHD 방송을 CPS 단가 인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논란의 700MHz 주파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당초 700MHz 전체 주파수를 통신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5개채널(6MHz x 5)을 UHD 방송 용도로 할당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그 주파수를 통신사들에게 경매했다면 78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냈어야 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 대가를 내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지상파 UHD가 CPS 대상이 돼 논란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효성 방토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UHD 방송도 의무전송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은 다른 의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무재송신 채널은 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채널을 재송신하기 때문에 수신료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종편4개 채널은 의무재송신 혜택을 보면서 수신료도 가져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전송채널 지정에 따른 사용료로 1896억87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납부한 과징금은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KBS1과 EBS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종편은 이들에게 거액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KBS1, EBS와 달리 종편이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무전송에 채널사용료까지 받는 것은 지나친 이중특혜로 의무전송 특혜를 회수하고 재승인 심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의무재송신과 함께 수신료 함께 받게 한 것은 상당한 특혜"라며 "방송정책 다룰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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