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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야놀자 DB 크롤링 혐의로 검찰 송치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야놀자(대표 이수진)는 최근 여기어때의 ‘경쟁사 DB 무단 크롤링 압수수색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관련 기사의 피해자가 당사라고 3일 밝혔다. 크롤링은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야놀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간 지속적으로 당사의 숙박관련 DB에 API 서버에 대한 크롤링으로 접근 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쟁사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야놀자 측에 따르면 여기어때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야놀자 디도스 공격 시도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 세 가지다. 야놀자는 “앞서 경찰은 경쟁사의 관계자 소환조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등을 진행, 일부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기어때 측은 “크롤링은 단순한 경쟁사 모니터링 목적이었다. 사람이 직접 세어봐도 되는 일을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던 것 뿐, 수집된 데이터를 전혀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디도스 공격 등 다른 혐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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