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G디스플레이 中 OLED 공장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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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 승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LG디스플레이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전문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 및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수출을 승인하되,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디스플레이에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해 최종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안건의 경우, 소관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해당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3개), 철강(1개), 자동차(1개)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기술의 보호수준‧범위 확대 필요성, 해당 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1개), 조선(3개) 등 4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변경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해촉 사유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해 원안 의결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회의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치밀한 기술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 일자리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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