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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 사용자도 과태료’ 게임법 개정안 발의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게임법 대비 벌금을 상향하고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실례로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게임핵으로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겪고 있다. 관련 핵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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