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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도입 목적은 저가요금제 혜택 확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22일 오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0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등을 정리해 3월 중 국회 등에 입법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사진>의 일문일답.


- 보편요금제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 목표는 저가요금제의 혜택 적은 부분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요금혜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 혜택이 목표다. 법제화해서 규제권을 갖는게 목표는 아니다. 그런 정도가 용인 되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한다. 요금제는 바뀔 수 있지만 법. 요금제는 바뀔 수 있지만 법제화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통사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내놓으라고 얘기했다. 다만 이는 우리가 법제화 과정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제화는 그대로 추진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요금제가 나온다면 새롭게 검토할 수 있다.

- 협의회 성과는 무엇인가.

: 이견이 많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끌어왔다. 결론이 안나거나 합의 도출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 부분 안에서 공감대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있지만 완전자급제는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어르신 요금감면은 이통사, 정부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고령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우리도 동의했다. 전파사용료 면제 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시작한 이유가 기본료 폐지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가요금제에 불리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보편요금제는 법제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향후 사업자와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 기초수급 감면은 어떻게 진행되나.

: 어르신 요금감면은 1만1000원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보편적 역무는 망접근과 요금을 낮춰주는 것이 있는데 어르신 요금은 감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함시키고 감면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심사 거친 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까지 빨리하면 상반기 중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통사들이 요금규제 완화 해달라고 했는데.

: 요금인가제는 지금도 지배적 사업자 요금을 인가하고 있지만 요금을 인하할때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돼있다. 그것조차도 인가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가 있는 상태다. 정부가 인가권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다. 신고제도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다만 그런 것을 풀었을 때 요금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느냐의 질문에는 이통사들이 답을 못하고 있다.

- 시민단체에서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 제시한 의미는?

: 이통사들이 법으로 강제해 부담이라면 이를 유보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둘다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통사도 보편요금제 만큼은 아니지만 저가, 중저가 부분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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