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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여・수신 상품 소폭 업그레이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대 범위로는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으로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4월 10일부터 적용됐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대한도가 2억2200만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이고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수신의 경우 하루만 맡겨도 연 1.2%의 이자를 주는 ‘계좌 속 금고’인 세이프박스 한도금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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