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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20MHz냐 100MHz냐…3.5GHz 대역 총량제한 초미의 관심

채수웅
2016년 경매를 앞두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SK텔레콤.
2016년 경매를 앞두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SK텔레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6월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의 2400MHz폭 등 총 2680MHz폭을 5G 이동통신 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경매규칙은 클락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로 이동통신사들의 수요와 정부의 공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진행한 후 2단계로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위치결정은 각 이통사가 원하는 위치에 가격을 적어내는데 최고가격이 나온 조합을 낙찰한다.

위치를 정하는 이유는 주파수 대역의 위치에 따라 주파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간 대역은 확장성이 없지만 앞이나 뒷부분 대역은 인접대역의 활용 여부에 따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적 수입 확대보다 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을 낮춰 다양한 5G 기반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량제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매의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00MHz(37%), 110MHz(40%), 120MHz(43%) 중에서 상한선을 정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 모두 5G 주력 주파수인 3.5GHz 대역에서 최소 100MHz폭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120MHz폭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3.5GHz 대역에서 총 300MHz폭이 확보됐지만 혼간섭 문제 때문에 20MHz는 일단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는 300MHz폭 이상인데 공급은 280MHz폭 밖에 안되는 것이다.

만약 120MHz폭에서 총량제한이 설정돼 SK텔레콤이 120MHz폭 확보에 자금력을 집중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00MHz 확보전에 나설 경우 경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반대로 100MHz폭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면 경매는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학계 전문가는 "120MHz로 상한선이 결정되고 특정 사업자가 화력을 집중시킬 경우 다른 한 사업자는 경쟁사의 절반가량만 주파수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경매는 과열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통신사별 주파수 보유량은 SK텔레콤이 45%, KT 30%, LG유플러스 24%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주파수 보유량을 연동할 경우 120MHz가 43% 수준으로 각 사업자 보유량과 비슷한데다 초과수요라는 경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한 때 이동통신 품질의 척도로 여겨졌던 주파수 보유량은 5G 시대에서는 더 이상 절대가치는 아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60MHz폭이나 80MHz폭만 가져갈 경우 LTE만 못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5G는 기술적으로 LTE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돼있다"며 "같은 100MHz를 갖고 있어도 5G는 300MHz폭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0MHz폭이 LTE보다 못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류 국장은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LTE에서 5G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5G 주파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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