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경찰이 KT 황창규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대표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황 대표와 정책협력(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CR부문이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 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을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했다.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세워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또 KT가 전달한 것을 알리기 위해 입금자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통보키도 했다.
국회의원 후원은 ▲2014~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 ▲2015~2016년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 대표 국정감사 출석 제외 ▲KT 관련법 개정 등이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CR부문의 일탈행위”라며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