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방통위, 스타벅스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코리아, 네이버네트워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 22일부터 한달간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업체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코리아, 엔비즈소프트,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부과했다.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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