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농협은행 미국 뉴욕지점이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이상거래방지 프로세스 재수립 차원의 사업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해외지점 AML거래모니터링시스템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배부하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에서 발주한 것으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3일 기존 준법감시부 내 자금세탁방지단을 격상시켜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했다.
특이한 것은 이번 AML 사업자 선정에 둔 단서조건이다. 농협은행은 “세계 10대 은행 AML거래모니터링시스템 선정실적이 있는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자격요건으로 걸었다. 컨소시엄이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체, 컨설팅업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외산 AML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은행으로 지목한 중국공상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농업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파고(Wells Fargo), 시티그룹 등은 모두 톰슨 로이터 등 글로벌 벤더의 AML 솔루션에 기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이 사실상 미국 뉴욕지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글로벌 은행들이 이미 도입, 운용하고 있는 AML 시스템을 채택해 안정성 및 규제 준수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0대 은행으로 지목된 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의 경우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2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이후 농업은행은 본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건립해서 AML 업무를 중앙집중화(Centralize) 및 고도화(Improve) 하겠다고 발표하고 AML 기반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진행한 바 있다.
AML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AML 사업은 뉴욕 지점의 DFS 감독사항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중 솔루션 등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 초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준법감시인력 전문성 강화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2가지를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
‘개선사항’으로는 ▲고객확인 업무처리 절차 운영 개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설립목적 확인 업무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절차 강화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평가 업무 강화 등 4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