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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모호한 신서비스에 임시허가…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채수웅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 청와대.
사진제공 청와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존재여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된다.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해당 사업 성격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규제혁신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갖췄다.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발생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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