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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빅데이터 활용 금융혁신 근거 마련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15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유럽연합)에서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18. 5)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야 정보보호 규제를 내실화하여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등 정보활용 동의 제도 내실화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금융권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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