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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못 받는 52만 2G 이용자, 변재일 의원 “단말교체 지원 근거 마련”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2G 단말기 잔여대수는 올해 10월 기준 약 52만대로 추정된다. 정부가 통신3사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에 대한 LTE 무상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이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말 교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됐지만,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시된 단말은 별도 수신기능을 설정하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야만 했다.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기술적 이유로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3월2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에 대한 LTE 무상교체를 진행해왔다. 올해 10월 기준 2G 단말기의 LTE 교체대수는 SK텔레콤 6만9417대, LG유플러스 776대 총 7만193대로 교체율은 11.9%다. 약 52만명의 2G 단말기 이용자는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G 단말기 교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2G 단말기 교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긴급재난문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 재난 예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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