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5G 기지국 투자 세액공제 길 열렸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년부터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한국이 5G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국회가 동의했다. 이에 기업의 5G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5G 투자 세액공제 신설안이 담겨있다. 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 2%,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통신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지역에서 5G 기지국 투자금액 최대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기지국 투자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총 7조4813억원을 투자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조2838억원 ▲2020년 1조6587억원 ▲2021년 2조2151억원 ▲2022년 1조2469억원 ▲2023년 1조768억원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규모만 2조9425억원이다. 이 기간 통신사는 약 최대 800억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다. 5G 기술 특성상 LTE보다 2~3배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5G 전체 투자비는 이보다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

통신사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향후 2년간 5G 투자액을 집중적으로 늘려 기지국 구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역 5G 투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통신사는 당초 제출안보다 2배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5G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투자비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 30%를 특별상각하기로 했다.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하고, 5G 프로젝트 PAWR 참여 기업 대상 이익 10% 수준인 연방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EU는 5G 주파수 면허기간 연장 및 경매가격 인하 등 방안을 회원국에 권고했고, 지난 2월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키로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은 5G 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사 투자를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