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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불통 때 로밍…정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

윤상호
- 등급분류 재조정 및 D등급도 관리 대상 포함…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신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1월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단이 됐다. 재발 방지와 관리 감독 강화, 통신사 협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 11월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 KT 유무선통신망 불통으로 이어졌다. 통신망 마비는 관련 경제활동 마비로 연결됐다. 복구는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 KT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 D등급은 정부 감독 없이 통신사가 자체 관리한다. 서울 4분의 1과 경기 일부 장애가 난 시설이 D등급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책을 수립했다.

실태조사 결과 1300개소 주요통신시설 등급 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500미터 미만 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 미비도 시정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소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과 별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키로 했다. 통신시설 재난예방 상세 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통신시설 점검대상은 D등급까지 확대한다. 점검 주기는 A·B·C급은 1년으로 단축했다. D급은 2년으로 정했다. 등급지정 기준 등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화재는 우회망이 없어 피해가 컸다. 정부는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비 등을 고려 통신사마다 유예기간은 달리한다.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의논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재난 때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을 담은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한다. 한 통신사에 장애가 생길 경우 다른 통신사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었다. 상황이 벌어지면 로밍과 재난 지역 무선랜(WiFi, 와이파이) 개방 등을 시행한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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