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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5G③]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법제도정립·선도사업 선행돼야

채수웅

작년 12월1일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다.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 특징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의 융합 마중물로 여겨진다. ‘세계 최초 상용화=주도권 확보’는 아니다.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디지털데일리>에서는 5G란 무엇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오는 3월 스마트폰 형태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앞두고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동글 형태의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징적인 전파 송출에 이어 3월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시작된다.

업계에서는 5G가 전체 산업의 성장 비타민 역할을 하려면 정부 정책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신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해 요금설정과 관련한 정부의 방향에 따라 5G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리적 망중립성 원칙 만들어야=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망중립성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폐기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원칙의 강화, 통신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강화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G 상용서비스 확산을 앞두고 5G의 특징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허용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자들간 논의가 한창이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를 가상 네트워크로 나누고, 각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나 원격의료 등 네트워크 품질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트래픽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급행료’를 받는 네트워크로 활용될 경우 서비스간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5G 네트워크의 특장점은 살리면서도 불공정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뿐 아니라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망중립성 등 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해 5G 시대 나타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월 스마트폰을 통한 5G 서비스 시점에 맞춰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부 선도사업 역할 필요=자율주행자동차, 의료,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의 수용 유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5G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초지연성을 가진 5G를 통해 가능성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지만 사고를 대비한 보험제도, 네트워크 장애 및 해킹 등 보안 우려 등 때문에 실제 도입 단계에서는 기대만큼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자동차나 병원 등처럼 산업내 영향력이 높은 기업 및 집단의 경우 협력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 LTE 에서도 이동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제조업이 있는가 하면 협력을 경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업계간 이해관계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해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초기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선도적 서비스 창출이 중요하다. 5G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정부 차원과 전산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G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공공분야에 우선 5G를 도입하고 5G의 비정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5G의 아젠다화가 필요하다"며 "5G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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