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허박스’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있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 단계, 특허 등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허박스의 경우, 조세 감면을 통해 R&D 성과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 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사업화한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액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30%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많은 R&D 결과물이 민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쳐 사장되는 비효율의 악순환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