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가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한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KT 인수합병(M&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12일 국회 과방위 여야간사는 회의를 열고 당초 14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를 25일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와 법안2소위를 열어 KT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한편, 유료방송합산규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다음 달 5일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황창규 KT 대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합산규제에 KT가 민감한 이유는 점유율과 관계돼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시장점유율은 30.86%이며, 딜라이브 6.45%를 합하면 37%를 넘게 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과거 합산규제 조항을 보면, 전체 유료방송 3분의 1 이상 가입자를 점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11일 KT는 국회에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방안’을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사업자 인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신 KT가 직접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된 후 동일한 점유율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면 KT의 M&A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인수 대상에 오른 딜라이브가 케이블TV 업계와 반대되는 ‘합산규제 도입 반대’ 성명을 낸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합산규제 도입으로 M&A 논의가 지연됐을 때, 차입금 상환문제를 시작으로 기업 생존 문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딜라이브는 지난 8일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며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SO)들은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은 M&A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