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주식 인수 변경승인‧인가 신청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통신부분의 최대주주 변경인가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캐비넷 5개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그동안 다영한 의견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했다"며 "정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를 발표하지도 못했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3위 사업자이고 경쟁상황평가가 권역에서 전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불허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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