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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 확정, 4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 지급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 화재 관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규모가 결정됐다. 장애 일수에 따라 1인당 4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상생보상협의체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KT는 오는 22일 최종 합의서를 작성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종 결정된 보상금액은 5단계로 구분된다. 장애기간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상생보상협의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6주간 추가로 피해접수를 받는다. 당초 예고한 현장접수 마감일인 15일 기준, 소상공인 통신장애 사실 접수건수는 총 1만121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후 소상공인에 대한 2차 피해보상 등을 위해 지난 1월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2차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통신사는 KT가 처음이지만, 6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보상 규모에 대한 이견이 계속됐다. 이에 협의체를 발족한 노웅래 의원실이 중재역할을 맡으며 이번주 내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KT는 당초 요구했던 9만~11만원(장애기간 1일당)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안에 합의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잠정합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기존의 약관보상과는 별도로 통신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생보상협의체는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피해보상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도 해당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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