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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법원서 ‘미르2 저작권’ 연이어 인정받아

이대호
- 중국 항저우 법원서 ‘남월전기3D’ 저작권 침해 인정
- 텐센트 포함한 모든 플랫폼서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 법원이 이번에도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미르의전설2’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더니 이번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위메이드는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절강성화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다.

법원은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중국명: 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와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라는 게 위메이드 설명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또한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서비스한 것으로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기도 하다.

위메이드는 중재를 통해 과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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