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합산규제’ 부처 신경전 속 청와대 호출 받은 과기정통부‧방통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양 부처 담당자를 긴급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과 방송산업정책과장을 불러 전반적인 현안보고를 받았다. 방통위 측에도 보고를 받았다. 기존에 예정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합산규제로 촉발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이 양 부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면서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현안보고 차원에서 양 부처 담당자를 불렀다”며 “합산규제 관련 부처 이견을 벌이는 현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당 측은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 직후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의견수렴 때 방통위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했다. 사후규제는 물론 방통위 소관업무이나, 국회에서 갑자기 방통위를 개입한 만큼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16일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안을 국회 과방위에 제출했으나, 방통위 의견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통위는 16일 오전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시간상 양부처 대안을 조율하기 촉박한 사항이었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국회가 정해놓은 예정대로 일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이견이 분명하다.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 사업자 지정을 놓고 각각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방통위가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용요금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자고 제시했다. 시장점유율 및 합산규제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한다.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

이날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복합이 이뤄지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며 “합산규제 일몰 후 1년여간 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 더 이상 부처 이견으로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오는 22일 오후 실무진 차원에서 직접 만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한 이후 양 부처 간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에 방통위 의견을 합한 최종 규제개선안을 이번 주 내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 의견을 검토 중이며, 이를 조율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며 “16일까지 국회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해 과기정통부 입장을 전달했으나, 아직 유동적이다. 최종안 판단은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