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포털, 앱마켓에 한해 실시되던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이용자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제공되고 있는 반면,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올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범평가에 대해 “올해는 평가를 하되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제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실효성 있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시범평가지만 처음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 사업자들이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준비를 잘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안내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자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 업무 중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확실하게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평가가 엄격하고 제대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이동전화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중복 제외 15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 노령층‧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중점 평가한다.
방통위는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총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