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토부, ‘플랫폼 택시’ 제도화 추진

이대호
-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3월7일 택시와 모빌리티 혁신 업계가 이룬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혁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브랜드택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플랫폼 택시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 사업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택시산업에도 변화를 준다. 법인택시에 대해선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