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제 넘은 공유주방 ‘위쿡’, 한국의 고든램지 탄생시키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유주방 ‘위쿡’이 규제 문을 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솜씨 좋은 부모님의 수제도시락이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일도 현실로 이뤄지게 된다. 단순히 주방을 공유하는 개념을 넘어 기업(B2B) 거래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날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쿡 사직지점에서 열린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는 현재 6000만달러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됐다”며 “공유주방을 활용해 고든램지 같은 분들이 나오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분들도 나오기를 바란다. 요식업계의 우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운영하는 위쿡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받아 공유주방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단일 주방시설을 복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소비자(B2C)에서 B2B로 유통‧판매할 수 있게 돼,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책임보험료 최대 1500만원),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푸드 스타트업은 위쿡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면서, 시장에 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며 “위쿡은 주방시설과 공간만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다. 유통채널과 연결해, 다양한 음식을 지역에 유통할 수 있는 생산허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유주방 기업 중 누자투자액 중 위쿡이 1위”라며 “글로벌 공유주방 산업에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위쿡은 오는 10월 서울 송파구에 본격적으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픈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