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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로금 계산하는 CJ헬로, 임직원에 얼마 지급할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G유플러스에 인수되는 CJ헬로가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수합병(M&A) 위로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CJ헬로는 임직원 위로금으로 1인당 ‘1550만원+기준급 345%+근속연수*31만원’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위로금은 2800만원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CJ헬로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원 및 그룹 의견을 조율한 후, 정부가 기업결합을 승인 확정 때 위로금도 정확하게 나올 예정이다.

이번 위로금 방안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논의 당시 규모와 비슷하다. 한마음협의회라는 내부 창구에서 기본급 700~750% 수준으로 검토하기는 했으나, 현재 검토 중인 수준과 비슷하게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다만, 논의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위로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CJ헬로 내부에서는 위로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J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매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위로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콜마로 인수된 CJ헬스케어의 경우, 임직원에게 평균 기본급의 950% 위로금을 산정했다. 기준급 대비 약 12배 보상액이다. CJ헬스케어 매각 위로금은 200억원에 달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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