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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구글, 40억건 유출정보 활용한 서비스 개시..."개보법 위반, 조사 필요"

홍하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구글이 유출된 사용자 계정정보 약 40건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계정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5일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준다. 이후 구글은 지난 10월 2일, 사용자 선택으로 별도 설치하던 이 서비스를 전체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본 탑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유출된 계정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출된 계정정보 약 40건을 활용해 이 서비스를 한다고 공지했다. 유출 계정정보는 ‘페이스트 사이트, 블랙햇 포럼’ 등 공개된 인터넷을 통해 수집했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의 정보 수집 경로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출된 정보라고 해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서비스에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내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익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 트래픽, 사용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정보, 기업 이미지 개선 등 구글이 직간접적 이득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서비스는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구글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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