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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증차 논란’ 타다, 결국 법정행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결국 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쏘카 이재웅 대표와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두 대표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이씨엔씨는 타다 운영사, 쏘카는 브이씨엔씨 모회사다.

앞서 타다는 2020년까지 운영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드라이버도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은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타다 측은 1만대 증차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정부안에 대해 “상생과 공존이 어렵다”며 “토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결국 검찰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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