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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망계약 가이드라인’ 찬성, “실효성 제고돼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계약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자, 통신3사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CP와는 다른 모습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나,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망 이용계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내 통신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 콘텐츠사업자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가 공개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SP는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경우 CP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CP는 트래픽 경로 변경 등으로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IS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 체결의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처리 절차, 전송용량, 이용기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할 것으로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이용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신사 관계자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역차별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협상만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합리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망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같은 트래픽 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을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형 글로벌 CP 협상력 우위와 지배력 편중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등 자율적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페이스북의 인위적 접속경로 우회 사건, 국내 ISP가 일부 글로벌 CP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국내외 대형 CP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망 이용대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적영역에 대한 망 이용계약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상호 협상 때 가이드라인이 근거가 될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처럼 CP와의 협상문제로 재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해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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