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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뒤엔 불법? ‘타다’ 진짜 멈추나

이대호
-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 이재웅 쏘카 대표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 비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벌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뒤부터 현행 방식으로는 타다 사업이 불가하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11인~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관광 목적으로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포함된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와 모회사 쏘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과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냈다.

6일 국토위 전체회의마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전날과 달리 페이스북에 강도 높은 비판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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