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타다’, 모빌리티 잔혹사에 이름 올리나
이 때문에 브이씨엔씨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가 사실상 1년 6개월의 ‘시한부 서비스’가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에 박홍근 의원과 현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담았지만 글 중간에 “철회해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중단해주세요”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라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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