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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오픈뱅킹 플랫폼 베타 테스트 착수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협회장 김대윤)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보증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베타 테스트(CBT, Closed Beta Test)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은행권 시범서비스에 이어, 12월 18일 핀테크 사업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오픈뱅킹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기존 이용기관 28개를 포함해 174개에 이를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신청기관 중 이용적합성 승인, 기능테스트, 보안점검을 마친 기업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오픈뱅킹의 전면 시행으로 핀테크 사업자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전망이다.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 은행 제휴나 고객 계좌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계좌 정보 조회와 입출금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또한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면 소비자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픈뱅킹에 따른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중의 보안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오픈뱅킹 인프라는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시중은행, 핀테크 기업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높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안전한 오픈뱅킹 제공을 위해 글로벌 보안 표준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했고,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이용 신청기관 대상으로 이용기관 보안점검과 서비스 취약점을 점검해 문제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만 오픈뱅킹 이용이 허용되었다. 

또한,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부당인출 등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별, 일별 출금한도를 엄격하게 제한 관리하고, 출금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한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및 보안장치 마련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존 은행들과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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