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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리는’ 매크로 금지법, 공동 세미나 열린다

이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자료사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고 조국 사태 즈음해 다수의 개정안이 추가 발의된 이른바 ‘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 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쉽게 말해 ‘걸면 걸리는’ 법이다. ‘부당한 목적’과 ‘서비스 조작’ 등 모호한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들의 조작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법제화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체감규제포럼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가 오는 21일 오후2시 정동1928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매크로 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댓글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부당한 목적’, ‘서비스조작’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안에 담아 판단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권한이) 남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헌법상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행태를 상시적으로 감시, 검열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매크로금지법은 “‘부정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의사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용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세미나에서는 매크로 금지법에 대해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여론 조작 방지와 표현의 자유 ▲해외기업의 적용과 공정경쟁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는 최민식 교수(경희대)가 맡으며 이상우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정용국 교수(동국대), 최지향 교수(이화여대), 모정훈 교수(연세대), 곽규태 교수(순천향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세종),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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