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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악해진 여론… 과방위 여야, 데이터3법‧실검법 4일 논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는 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을 비롯해 데이터3법 등 민생경제개혁법안이 정치권의 지나친 정파적 이해관계로 표류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정치권도 20대 정기국회 회기내에서 타협점을 찾기위해 다시 분주해진 모양새다.

3일 과방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야당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여당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등판시켜 데이터3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까지 반대했다.

이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는 오는 4일 법안2소위를 개최해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다룬 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조작방지 관련 법안, 일명 실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발목잡기로 지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생법인 정보통신망법을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확실히 단호히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단독으로 데이터3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에서 4일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위원장이 예산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막무가내로 처리하려고 하니 과정과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데이터3법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실검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부터 처리하자고 해 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여당이 실검법을 미뤄놓은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양보한 것”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여당은 소프트웨어법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과방위 문을 통과하려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도 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김종훈 의원은 정보통신방법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쟁점이 되는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 조항에 대해 정보주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가명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행위를 기반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3법이 관련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 기본권이 침해되고 금융기관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공공성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정보유출을 막을 확실한 방도를 먼저 마련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조종한 다음 법안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이터3법 중 핵심법안 두 건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는 내용이며,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3법을 함께 보자고 지적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정기국회 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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