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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4월 합병법인 출범

채수웅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건을 설명하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건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양사는 합병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4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진행됐다. 공정위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10월 1일에야 심사보고서가 SK텔레콤에 전달됐다.

이후 M&A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말 SKB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합병의 경우 인수와 달리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통위는 20일 14개 조건과 3개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과기정통부의 최종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4월 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겠다는 SK텔레콤의 계획도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지역성 강화에 방점=과기정통부나 방통위, 공정위 등은 이번 합병과 관련한 조건 부과에 있어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SK텔레콤은 지역채널에 대해 향후 5년간 1793억원의 투자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5년 553억원보다 3배가 넘는 규모이다. 또한 2019년 대비 2024년 본방비율 및 자체제작 비율도 각각 6%p, 4%p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저가상품인 8VSB에 지역채널을 포함하도록 하고 IPTV의 지역채널(SO)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선거방송 심의 준수 등 직사·지역채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도 부과했다.

이와함께 합병법인의 협상력이 커지는 만큼 과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됐다.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고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는 방송구역별로 차이가 있는 8VSB 상품에 대해 격차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SKB가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IPTV 가입자 요금 감면제도를 케이블TV 가입자에게도 일부 확대하도록 했다.

SKT-합병법인, 5년간 4조621억원 투자=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의 이행방안 및 점검계획도 마련했다.

SK텔레콤과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콘텐츠 투자에 4조62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5년간 투자에 비해 78.9% 늘어난 규모다. 케이블TV에 8937억원, IPTV에 2조2434억원, OTT(웨이브)·모바일 기반 콘텐츠에 9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해 구체적 투자계획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케이블TV, 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에 대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며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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