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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첫 단통법 위반, 방통위 ‘영업정지’ 카드 꺼낼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3사에게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5G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통신3사를 대상으로 지난 달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5G 출시 이후 첫 제재라는 점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끝난 상태며, 현재 수집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3월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며 “위반 정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법상으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되면서 5G 단말 삼성전자 ‘갤럭시S10’과 LG전자 ‘V50씽큐’에 대한 불법보조금 과열양상이 포착됐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공짜폰을 넘어 택시비까지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으로 판매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5월 방통위는 통신3사 임원회의를 열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까지 나서 방통위에 5G 불법보조금 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단통법 사상 처음으로 통신사가 규제당국에 경쟁사를 신고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을 이유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장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5G 상용화 후 첫 제재에 나선 만큼, 본보기식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과거에도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통신3사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수차례 부과한 바 있다. 2012년 방통위는 통신3사에 20~2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결했으며, 과징금 규모는 총 11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도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통신3사는 각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298억원이 넘었다.

이번 5G 불법보조금의 경우, 방통위는 전국적 규모로 이뤄졌던 2012~2014년과 비교해 국지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5G 출시 직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던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이다. 통신3사는 출혈경쟁 및 방통위 조사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도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면서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조사 기간 불법보조금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불법보조금 여파로 통신3사 모두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징금은 이론적으로 통신3사 총합 1000억원대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위반 여부에 따라 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위를 좁혀 특수 영업채널‧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위반율이 높다”며 “그러나 전체로 확대해서 봤을 때, 일반 판매채널에서 위반율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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