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망분리 예외조치'... 코로나19 금융권 원격근무 확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망분리 예외조치를 통해 금융권 재택근무 지원에 나섰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지지… 법원 판단만 남아
2025-01-19 15:31:10공정・투명한 '공매도'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금감원 "3월말까지 전산화 완성"
2025-01-19 14:20:28알뜰폰 업계, 갤럭시S25 가입자 사전유치 경쟁 ‘후끈’
2025-01-19 13:16:35주담대 채무불이행자 비율도 '상호금융'업권이 가장 높아…"종합 리스크관리강화 필요"
2025-01-1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