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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건수, 2년 연속 20만건 상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저작권 침해, 음란·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2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019년도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작년 1년간 20만6759건을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건수는 2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불법·유해정보가 많았고 방심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16만803건(7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삭제 3만4995건(16.9%),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1만656건(5.2%) 순이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비중이 높은 것은 불법・유해정보가 국내법 규제 및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로 상당수 이전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국제공조 강화 및 해외 사업자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만2492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도박 정보가 5만22건(24.2%),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4만3066건(20.8%)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음란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7만9710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사이트인 텀블러(Tumblr)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및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대비 약 5배 증가(2338건→1만1818건)했고, 기존 2~3개월 소요되었던 처리기간도 4일(대체사이트 및 불법복제 게시물) 또는 3주(신규사이트)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미등록 대부업, 신용카드・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 정보 또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대비 약 1.8배 증가(6425건→1만1323건)했다.

방심위는 “올해에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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