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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MS도 韓 통신재난관리대상? 박선숙 의원, 개정안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에 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한 사업자라면, 통신재난관리대상으로 포함돼 데이터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할 전망이다.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 등 주요 IT기업뿐 아니라, 2016년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운 아마존웹서비스(AWS), 올해 부산에 추가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4일 박선숙 의원(민생당)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재난 대비 대상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주요 통신사에 집중된 기존 재난관리 대책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데이터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즉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이 발의한 역외규정, 즉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은 2018년 12월 통과된 바 있다. 이 조항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개별 조항 적용이나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역외규정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보면 된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구축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158개, 총 매출액은 2018년 기준 약 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5년까지 32개 데이터센터가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SK,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은 서버 10만대 이상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AWS, MS, 오라클, IBM, 에퀴닉스, 구글 등 IT기업뿐 아니라 맥쿼리 같은 투자전문 회사도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데이터는 유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실될 수도 있다”며 “5G 초연결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측면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환경은 물리적 재난에 다방면으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는 지켜야할 물리적 자산”이라며 “데이터의 사이버 안전과 물리적 안전이 동시에 만족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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