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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준법 경영 승계·무노조 포기 공표해야”

윤상호
- 시민사회 소통 강화·위원회 역할 보장 보완책 요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한 사과와 향후 준법 의지 표명을 직접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도 하라고 권유했다.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권고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그동안 삼성이 받아온 의혹과 질타 등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준법 의지를 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3개 의제를 다뤘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는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는 준법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다. 관계사는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노동의 경우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를 이 부회장이 언급토록 요청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이전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 소통 강화는 신뢰 회복을 위한 단계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관계사 등은 30일 이내 권고문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과연 과거 청산을 위해 직접 나설지 시선이 모아진다.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위원회 출발점이 항소심 재판부 제안이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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