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法, 서울반도체 LED 기술유출 직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법원이 서울반도체 전 직원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반도체는 회사의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유출한 전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불법적인 산업 기술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32개의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모두 승소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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