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전년비 28% 증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잰조정사건 수는 352건이다. 2015년 134건,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52건 중 상담 과정에서 해결되거나 문의사항 등이 해소돼 종결된 사건 201건과 개인정보침해 불인정된 12건을 뺀 139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92건의 분쟁을 해결했고 47건의 분쟁은 미해결됐다. 조정성립률은 66.2%다.

분쟁대상은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절반(56%)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또 분쟁조정 신청인은 30대가 47%, 20대가 23.3%, 40대가 15.6% 등 20·30대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본격화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보호위원회는 이번 분석결과를 참고해 ▲적정 손해배상액 예측 정보 제공 ▲주요 분쟁조정 사례의 개인정보 정책 자료로의 활용방안 ▲분쟁조정 사례교육 지원 등을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은 보호위원화 조사조정관은 “데이터3법 통과 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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