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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손발 묶은 과잉규제 ‘마침내 철폐’

이대호
2014년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당시 서비스개편 공지사항 갈무리
2014년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당시 서비스개편 공지사항 갈무리
- ‘1인 손실한도’ 폐지 등 시행령 개선…과잉규제 지적 받아들여
- 시행령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와 이용자 보호 협의 필요
- ‘오락실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새롭게 규제 대상 적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014년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초강력 규제가 적용됐다. 불법 환전상과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웹보드게임을 선용하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였다.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까지 3중 규제가 적용된 탓이다. 직격탄을 맞은 웹보드게임 업계 매출이 급락했음을 물론이다.

이 때문에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6년이 흘러 정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철폐를 결정했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문체부)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다.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가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당초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완화했다. 불법 환전금을 넘겨주는 이른바 ‘수혈’을 막고자 한 조치이나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했다. 친구들과 한 판하는 것까지 막힌 까닭이다. 다만 무료 게임머니만을 사용하거나 월 결제한도 50만원에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자 선택을 한정했다.

앞으로 웹보드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시행령에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내용을 수립, 이행하도록 했다.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는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됐다.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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