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10% 환급까지… 어떤 제품?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4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봄철을 맞아 혼수·이사 등을 고려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봄은 금방 지나가고 이내 여름이 오겠죠. 때에 맞춰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이번에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눈여겨볼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인데요. 전국민 누구나 가정에서 사용할 주요 가전 제품 구매시,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최대 30만원 내이긴 하지만 필요한 가전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전기요금 절약에 경제활력도 줄 수 있는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임직원 쇼핑몰이든 제품을 어디서 사는지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매 전 환급받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봐야합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단순히 소비 진작이 아닙니다. ‘고효율제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즉, 가전제품을 살 때 디자인과 성능·가격에 더해 에너지효율까지 고려한 ‘현명한 소비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10가지입니다. 미세먼지와 여름을 대비해서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우선 포함되고요. 기본 제품인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보급률이 높은 김치냉장고, 냉온수기(정수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제습기입니다. 대부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했을 때 환급신청이 가능한데요, 몇가지 예외품목이 있습니다. 스탠드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가능합니다.
등급만 확인하고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에 적혀 있는 ‘적용 기준 시행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기준 시행일은 2018년 4월1일, TV는 2017년 1월1일 등 이후 날짜가 기재된 제품만 환급 대상입니다. 등급숫자는 크게 써있는 반면, 기준 시행일은 그 아래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또 환급 신청 과정 중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를 기입해야하니 제품 정보가 적힌 명판도 부착돼있는지 봐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환급도 받기 위해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제품 구매 시점(3월23일 이후) ▲가정용(사업용X)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환급 신청 후, 구매 제품 환불이나 취소를 한 경우엔 좀 번거롭더라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취소를 하는게 좋습니다. 깜빡하고 신청취소를 못했을 경우, 환급비용이 통장에 입금됐더라도 꿀꺽(?)하는게 불가능하거든요.
으뜸효율사업 관계자는 “제품번호까지 다 입력 한 상황이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품 환불·취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그때 가서 전화를 하고 환급 받은걸 다시 돌려주고 하려면 더 번거로워져 취소신청 하는게 훨씬 간편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땐 여러 품목을 한번에 결제하기도 하고, 할부·포인트 차감 등 지불 방법도 다양할 겁니다. 일시불이나 할부 등 결제 방식에 대해선 제한이 없습니다. 결제를 포인트 및 마일리지로 했을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한 가지 품목을 두 명 이상이 나누어 결제했다면 모델명, 결제금액, 결제일시가 적힌 영수증을 여러개 첨부할 수밖에 없겠죠.
냉장고+냉동고 같은 세트 상품에선 환급대상 품목인 냉장고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됩니다. 동일한 품목을 여러개 구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집안 위생을 신경쓰면서 환경가전인 정수기·공기청정기 관심도 늘었는데요. 주의해야할 건 렌털기기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전제품 구매후 환급 받기까지 알아둘게 많고 신청 과정이 까다롭긴 하네요. 하지만 어차피 사야할 가전이라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해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는건 어떨까요?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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