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선거 때마다 오는 국회의원 문자···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기호 O번 OOO당 OOO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오는 선거문자다. 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오는 문자는 스미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다수의 ‘스팸 신고’를 받곤 한다.

정치권의 유권자 연락처 확보 방법은 헤묵은 이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후보자에게 유권자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별로 자체적으로 입수한 연락처를 통해 발송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서는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모두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감염병예방법 등이 예다.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경우 공익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법에 명시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선거문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는 변치 않는다. 개정안에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긴 했으나 이는 ‘단일 정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전화번호의 경우 단일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활용이 제한된다.

선거에 나선 후보가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낼 경우 유권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라면 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 근처에도 가지 않은 무당층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선거유세 문자를 받은 다수 무당층 유권자가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문자하는 것인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선거운동 문자를 수신한 유권자는 전화번호를 어디서 얻었는지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선거문자를 보낸 연락처로 수집 출처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정치인의 유권자 연락처 확보가 정당치 않으리라는 의심은 그동안 여러번 제기돼왔다. 더불어시민당은 10일 김홍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번인 한무경 후보가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했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인들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일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는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만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더라도 당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가장 명확한 수단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만 불리한 법을 개정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기에 익숙해진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는 흐름과 달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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