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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멈춘 SW 관련법··· 20대 국회의 시간 D-40, 논의 재개하나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됐다. 투표로 새롭게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은 5월30일부터다. 그전까지는 기존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시간이다.

국회 입법은 담당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공표되는 방식이다.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369개다.

이중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은 1624개다.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2016년5월30일 제안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월9일 제안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 중에는 소프트웨어(SW) 업계서 갈망하는 SW산업진흥법도 있다. SW산업진흥법은 SW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SW 분리발주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통해 SW 품질 개선은 물론 사업의 일정 단축과 SW 기업의 적정 대가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받고 있다.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률인 만큼 빠른 통과가 예상됐으나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3월5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으나 4·15 총선으로 인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서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페이퍼리스’를 위한 전자문서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종이문서를 전자화해 전자문서로 보관하더라도 기존 종이문서를 보관해야하는, 이중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화를 끝낸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20대 국회 임기는 40일도 남지 않았다. 제20 국회의원들이 산적한 법안들을 논의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수단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대다수가 통과를 찬성하는 SW산업진흥법과 전자문서법과 달리 전자서명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자서명법에서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잔저서명 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전자서명업계 관계자는 “평가·인정기관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이에 필요한 비용이 되려 법 취지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입자의 신원 확인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전자서명법은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방향대로 개정이 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하게 20대 국회 내 처리할 것이 아니라 21대로 넘겨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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