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 국회 과방위 문턱 넘었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해소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CP는 망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6일 법안소위를 통해 글로벌CP 역차별 해소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들을 통합 검토한 후, 대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양 등 기준에 충족한다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망 실태조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서버 설치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 등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CP가 망 품질을 볼모로 삼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글로벌CP가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CP와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용자 이익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글로벌CP는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통신사에서는 해외CP도 동등하게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은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CP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망 품질 저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 ▲전자서명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3년 연장 등을 의결됐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